재테크 (연금저축, IRP, ISA, ETF 등)/노후 대비와 세금

노후 대비와 세금: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 계획 (2. 국민연금)

누군가의진심 2024. 6. 30. 11:25

국민연금으로 연금 수령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는 노인의 모습 (BY DALL-E)

1. 국민연금 수령액 현황 파악

- 본인의 국민 연금 예정 수령 금액을 알고 싶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확인해보기 바란다. (https://www.fss.or.kr/fss/lifeplan/lifeplanIndex/index.do?menuNo=201101

- 본인 역시 여기서 확인해봤는데.. 확실히 국민연금만으로 살기에는 팍팍함이 느껴진다.

- 하지만, 그때 가서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.. 

나의 은퇴 시점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.. (앞으로 30년 남았다)

2. 수령 나이 기준

- 국민연금은 2024년 현재 기준으로 69년 생 이후의 경우 수령 기준은 만 65세이다. 

- 만약 조기 연금 수령을 하고 싶다면 60세부터 가능, 연기 연금 수령을 하고 싶다면 70세까지 연기(1회에 한해. 최대 5년)가 가능하다. 조기 혹은 연기 연금의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잘 살펴 보고 결정하자. 

  • 조기 연금 수령을 하면 빨리 받겠지만, 패널티가 발생한다. 1년당 6% 씩 수령액이 감소한다. (만약, 5년 당겨 받으면 30% 감소)
  • 연기 연금 수령을 하면 늦게 받는만큼,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. 1년당 7.2% 씩 수령액이 증가한다 (월0.6% 가산) 
  • 참고로 일반 수령 시 본인 납입금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익 분기점은 약 15년 이라고 한다. 
  •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수 있다. (상세 내용은 아래 기술)    

- 노령연금감액제도: 만약 연금을 받게 되는 기준 나이 때 (현65세) 월 소득 금액이 높은 편이라면 연기연금 수령하는 걸 적극 고려해보자. 노령연금감액제도 때문에 월 평균소득금액이 평균 3년 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,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까지 소득 구간별 감액이 발생한다!  (참고: 은퇴후 일해서 작년 월286만원 이상 번 11만명, 국민연금 깎였다 | 연합뉴스 (yna.co.kr)) 

3. 세금

- 국민연금도 세금을 낸다!! 하지만 조건이 있다. 

  • 2002년 기준으로 이전 금액과 이후 금액을 나눠야 한다. 기준이 2002년인 이유는 한일월드컵 때문... 이 아니라, 당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랜다. 따라서 국민연금 납입액이 2001년 이전은 비과세, 2002년 이후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된다. 과세대상 연금액 계산은 아래와 같다. 
  • 과세대상 연금액 =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 X (과세기준일 이후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/ 총 납입 기간의 환산 소득 )
    • 예시: 여기 총 납입 기간의 환산 소득액이 2억원인 홍길동과 손오공씨가 있다. 홍길동씨는 2002년 이전에 납입 환산 소득액이 1억이고, 손오공씨는 2002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납입했다. 두 사람의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2천만원일 때, 두 사람의 과세 대상 연금액은 어떻게 되겠는가?
      • 홍길동씨: 2천만원 X (1억/2억 ) = 1천만원 과세 대상. 
      • 손오공씨: 2천만원 X (2억/2억 ) = 2천만원 과세 대상. 

- 세금은 기본적으로 두번에 걸쳐 확정된다.

  • 연금공단에서 매월 연금 지급할 때: 과세 대상 월 연금액을 기준으로 간이 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 징수. 
  • 연말 정산 시점에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발생한 차액. (즉, 더 낼 수도 있고, 아닐 수도있고) 
  • 만약 연금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 정산으로 종료 되지만,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확정 신고를해야지 종료된다.  

 - 하지만 이것만 있는게 아니다! 바로 건강보험료 (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닌가...).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 봐야 한다.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합산되며, 적용비율은 50% 이다. 즉,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단 점은 염두에 두도록 하자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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